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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받기 신청하는법
soo'
2025. 1. 8. 21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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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장애인 공제는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적용되며,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장애인 공제 대상
본인 :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공제 대상입니다.
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: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장애인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.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.
- 상이(傷痍)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.
-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(암, 난치병 등).
- 기타 소득세법상 항시 보호가 필요한 자로 인정된 경우.
2. 공제 금액
장애인은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로 200만 원이 더 공제됩니다.
예) 장애인 1명에 대해 총 3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.
3. 필요 서류
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1. 장애인 증명서
-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명서.
- 장애인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.
2. 진단서 (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)
- 암, 중증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, 병원에서 해당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3. 기본공제 대상 증빙자료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배우자/부양가족 해당 시).
4. 기타 추가 자료 (소득 요건 증빙)
- 장애인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요건 충족.
4. 신청 방법
(1) 회사에 신청
근로소득자의 경우,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.
-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조회 후 제출 가능.
- 추가 서류는 직접 스캔하여 회사 인사팀에 제출.
(2)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
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일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반영합니다.
-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장애인 공제 항목 입력
5. 참고사항
-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, 증빙이 없을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추가 공제 요건에 대한 상담은 국세청(☎️ 126)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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